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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190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설치자이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21:37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주유소를 이탈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위험물제조소 완공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7항,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