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190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설치자이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21:37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주유소를 이탈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위험물제조소 완공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7항, 제15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