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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합1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단지에 있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부동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I에게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간 위 F아파트의 세대 내부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하는 일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청소 용역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다수의 부동산 거래로 인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 임대인들이 전세를 올려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임대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줘라. 임대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 세입자들을 빨리 내보낼 수 있어 I이 청소 용역을 많이 딸 수 있다. 임대인들에게 빌려준 돈은 월 3~4%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임대인들한테 돈을 빌려 주고 담보로 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서류는 받으면 즉시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F아파트의 임대인들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5. 피고인 A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9,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3,928,415,000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