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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4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5. 19. 19:00경 서울 강남구 C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 벽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은 후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 대면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0. 5. 20. 10:00경 위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부녀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피해자의 남편 및 직장에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하면 피부를 다 발라내서 피를 천천히 뽑아내고 천천히 숨통을 끊어지게 할 수도 있고, 칼로 보지 구멍에 쑤셔 넣어서 손으로 다 돌려 낼 수도 있다. 피 맛을 보고 싶으면 간을 꺼내어서 씹어 먹을 수도 있다. 너를 한 번에 죽이는 것은 니가 나를 기만한 것에 비하면 아까울 정도다. 그리고 니가 다니는 E 병원에 가서 너와 나의 성관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니 남편에게 찾아가서 니가 어떤 년인지 다 알려 주겠다. 니가 만일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를 막으려면 나에게 3,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자신의 계좌로 3,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