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나3234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55,81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일자 대출기관 대출한도액 최초이용액 이자 및 연체이율 11. 1. 3. 원캐싱대부(주) 5,000,000원 2,000,000원 44%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연번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채권양도 통지인 채권양도 통지일 1 12. 9. 28. 원캐싱대부(주) 예스캐피탈대부(주) 양수인 14. 04. 23. 2 14. 2. 22. 예스캐피탈 대부(주) 원고 양수인 14. 04. 23.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각 채권양도인은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2. 2. 22.부터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2012. 2. 22. 기준 연체 대출금 원금은 2,955,813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잔금 2,955,813원과 이에 대하여 연체일인 201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