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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1 2018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2. 3. 21:50 경 경북 봉화군 지방도 제 915호 선 상운 치안 센터에서 봉화 경찰서 구간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B(51 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그 전 위 택시를 정 차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봉화 경찰서로 택시를 운행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3. 21:55 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73에 있는 봉화 경찰서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른쪽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운전자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운전자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만취했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