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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72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원심에서 선고한 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징역 6월,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7 면 제 12, 13 행의 각 “2014. 8. 15." 을 ”2015. 8. 15.“ 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건조물 침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