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피고(반소원고) B와 원고(반소피고)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지상 건물 201호에 관하여 2015.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2층 201호 토지 지목 대 대지권비율 (공란) 면적 69.42㎡ 건물 구조 없음 용도 없음 면적 52.89㎡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일억 오천만 원정(150,000,000원) 계약금 : 이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함. 중도금 : 육천만 원정은 2015. 3. 15.에 지불한다.
잔금 : 칠천만 원정은 2015. 5. 3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5. 30.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