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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10 2015가단2129

위약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원고(반소피고)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지상 건물 201호에 관하여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2층 201호 토지 지목 대 대지권비율 (공란) 면적 69.42㎡ 건물 구조 없음 용도 없음 면적 52.89㎡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일억 오천만 원정(150,000,000원) 계약금 : 이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함. 중도금 : 육천만 원정은 2015. 3. 15.에 지불한다.

잔금 : 칠천만 원정은 2015. 5. 3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5. 30.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