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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누13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이유 제12면 제6~10행 의 괄호부분 중 제8행의「원고 주장과 같이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이 사건 ③ 비위행위 부분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장 원고는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의결을 할 때, B이 단순히 E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를 문제삼았을 뿐, 도박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제1심은 사실오인 내지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B의 E에 대한 도박자금 명목의 대여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나. 판단 제1심의 인정사실과 갑14~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징계위원회가 당초 징계사유로 삼았던 사실과 제1심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실은 모두 원고의 임직원 간의 금전거래 사실에 관한 것으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제1심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옳다.

피고보조참가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