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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20고단200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C 시평생 학습원과 C 시 도서관 상호 대차 및 통합 반납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C 시립 중앙도 서관에 도서 배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를 각 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데도 위 C 시립 중앙도 서관으로부터 도서 배송에 관한 용역 비를 지급 받기 위하여 위 서류들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8. 초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 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국세 완납 증명서 접수 번 호란에 ‘E’ 로, 발급 일자란에 ‘2019 년 8월 2일’ 로 오려 붙이고,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일자란에 ‘2019 년 8월 2일’, 유효기간 란에 ‘2019 년 8월 2일’ 로 오려 붙여 각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경기 광주 세무서 장 명의의 국세 완납 증명서 1 장, 경기도 광주시장 명의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장을 각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국세 완납 증명서 1 장,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장을 스캔한 후 이메일에 파일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 시립 중앙도 서관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9. 6. 초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 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의 발급번호란에 ‘F’ 로, 발급 일자란에 ‘2019. 6. 4.’ 로 오려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1 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4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