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9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7: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1163. 주례지하철역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C(여, 35세)이 원피스를 입고 걸어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배 부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199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이후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