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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1 2018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서울 강동구 D, 101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땅을 계약했는데 중도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 주면 신축 중인 보령시 F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고,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5. 20.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딸 G의 명의로 매수하여 합계 6억 3,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 외에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외에도 YT 에프 앤아이 대부( 주 )에 약 7,000만 원, 농협에 1,500만 원, 신협에 1,000만 원, 한국 캐피탈에 약 7,400만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5. 20.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기록( 통장 사본), 차용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확약서 사본

1. 신용정보 이력, 계좌 별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