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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6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들안길네거리 방향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I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