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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가단30480

추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32596호로 2017. 9. 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 조합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대납한 사무실 운영비 합계 37,055,7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9. 11. 25.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37,050,000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 이의를 하지 않아 2019. 12. 11. 그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임금(퇴직금) 및 대납금 청구채권 38,716,96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와의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가압류하는 결정(2019. 5. 27.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카단20267)을 받은바 있었는데, 위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가압류금액 중 37,05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를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 1. 9.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타채24211 결정,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 조합과 조합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 및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강릉시 E 일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