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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9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판결의 양형( 제 1 원 심: 징역 3월, 제 2 원 심: 징역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 3 행 다음에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24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결 선고 전 1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