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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단1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의료법인 R S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9. 6.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임금 3,812,440원 및 유급휴가미사용수당 612,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및 개인별 미불금품 내역 (2)의 기재와 같이 총 88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순번 23, 30, 79, 80, 83, 84, 85, 86, 94, 95, 96, 97, 98, 99, 101 제외]. 2. 퇴직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9. 6.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퇴직금 3,715,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의 기재와 같이 총 71명의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