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7. 3. 12. 16: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해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 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 129k 검단 졸음 쉼터까지 약 120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E 통화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