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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1000

공사감리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F 임야 75.06㎡ 및 G 임야 57.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의 단독주택에 관하여 설계비용을 각 7,500,000원으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설계계약’이라 한다), 위 각 토지 지상에는 무허가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에 대가기간에 관하여 “~사용승인완료시”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에 “ 사용승인 후 개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설계용역 포함”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각 설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갑의 계약 해제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0조 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서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 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