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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235788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3. 6. D 와 김포시 E 건물 공사현장의 공사 착공 일부터 2020. 2. 13.까지의 형틀 목공공사 합의 금 45,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 이라 한다) 을 2020. 4. 30.까지 D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10. D 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20년 제 207호로 대여금 90,000,000원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청구금액 45,000,000원( 일부금 )으로 정하여 위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2020.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20 타 채 55073호로 채무자 D의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 대한 ‘ 김포시 E 건물 신축공사 중 2020. 3. 채무자와 제 3 채무 자가 작성한 형틀 목공공사 합의 금 지급 합의서에 의하여 제 3 채무 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합의 금 중 위 청구금액 ’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 이 사건 전부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전부명령 정본은 2020. 4. 1.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2020. 4. 8. 채무 자인 D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부 받아 그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 부금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D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대금을 제 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