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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단46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23:00 경 양평군 C 피고인의 컨테이너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새총을 이용하여 위험헌 물건인 쇠구슬( 지름 8mm) 을 피해자 B의 주거지를 향해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유리창에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유리창에 18개의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유리창 5 장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21:00 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새총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 지름 8mm) 을 피해자의 식당 유리 출입문을 항해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2. 14. 22:30 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새총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 지름 8mm) 을 위 피해자 B의 주거지를 향해 발사하였으나 베란다 유리창이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71 조,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미수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