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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67330

청산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일본의 ‘D회사’의 식품보관용 냉동고, 연구실용 초저온 냉동고 등 판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관계 정산 합의를 하였다.

합의 내용 1) 원고는 피고에게 C의 경영권 및 부채를 포함한 자산 일체를 양도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해지에 따른 정산금 100,000,000을 2004. 9. 17.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년 11월 말까지 31,693,761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68,306,2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정변경에 따른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정산합의 직후인 2004. 8. 29. D회사가 대리점계약을 취소하고 제품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C가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채권이 민사채권이므로 시효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상법 제27조 제1, 2항),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냉동고 등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어서 상인이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위 정산합의를 한 것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