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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5.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주차장 앞길을 C과 걸어가던 중 C이 피해자 D(30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자, C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의 배와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하자 C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뜨려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및 복막의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H는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J(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의 온 몸을 발로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 G,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F, J, L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