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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55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3. 회생개시결정 전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에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 이하 ‘케이티이엔에스‘라고만 한다)에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49 분평현대대우아파트의 공동현관출입통제시스템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30,000,000원에 도급(원고와 케이티이엔에스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주면서, 계약금 159,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기성금 212,000,000원은 자동문 설치 준공 후에, 준공금 159,000,000원은 준공 후 60일 안정화 경과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케이티이엔에스에게 계약금 159,000,000원과 2010. 2. 26.자 기성금 209,000,000원을 합한 3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3. 케이티이엔에스에게 위 아파트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케이티이엔에스에게 도달하였다. 라.

케이티이엔에스는 201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5호로 법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1.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였으며, 원고는 회생채권의 특별조사기일인 2014. 8. 22.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4. 8. 1. 이 사건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2014. 5. 19.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368,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하자, 피고는 위 채권 전액을 부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 부인액 상당이 회생채권이라는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