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24 2018가합203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