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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2 2019누1409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삼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기타요인(그밖의 요인) 산정을 위해 선정한 보상선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그 산정요인과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재감정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적정 수용보상금이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그 요인들을 특정ㆍ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그 밖의 요인’으로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의 보상선례 및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이에 대한 보정치를 산정하면서,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접근(1.13), 환경(1.20), 행정(1.00), 기타(1.00), 격차율(1.356)’로 세부항목들에 대한 격차율을 산정ㆍ명시하고 그 근거에 관하여는 ‘취락과의 접근성 및 인근환경 등 접근 및 환경조건에서 우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감정평가서 제24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