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9』 피고인은 2016. 10. 21. 경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50,000 원권 문화 상품권을 45,000원에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문화 상품권 50,000원 권의 인터넷 거래용 핀번호를 알려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0 원권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의 인터넷 거래용 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71,5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6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61』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02: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켜 준 대구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50 세) 이 피고인에게 “ 차 후 경찰서에 출석하면 됩니다
”라고 고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