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고려 없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