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05 2016고정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0:5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 D(18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D에게 “ 너 뭐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18 세) 의 가슴을 오른발로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