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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05 2016고정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0:5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 D(18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D에게 “ 너 뭐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18 세) 의 가슴을 오른발로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