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80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71,071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8. 7. 11.까지는 연 17%, 2008. 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4816호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