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13 2020고단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8. 04:16경 진주시 B건물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위 포터 차량에서 분리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4. 22:3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봉고3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위 봉고3 차량에서 분리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봉고3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위 봉고3 차량에서 분리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4. 23:1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평용교차로 밑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현대 트럭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2개를 위 트럭에서 분리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M,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확인),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시가불상의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상대 시가특정 보고), 진주 밧데리 절도사건 관련 차량 촬영 CCTV 영상저장 CD 1매, 무안읍 밧데리 절도사건 관련 현장 CCTV 영상 및 차량동선 CCTV 영상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