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가정법원 2015.9.23.선고 2015드단4265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드단4265 손해배상

원고

박AA (******-1******)

주소 부산

피고

이BB (******-1******)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처 김CC는 식당 단골손님으로 피고와 몇 차례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식당을 폐업한 시기에도 피고와 빈번하게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원고와 김CC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의 통화내역조회결과에서도 확인된 점,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이혼소송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부과처분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와 피고 사이의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김CC 사이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김CC는 1983. 8.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다.

나. 원고는 결혼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김CC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고, 특히 2011. 5. 1. 00:10경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 안방에서 그 전날 친구와 술을 마시는 자리에 김CC가 찾아왔다는 이유로 김CC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려 김C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다. 김CC는 위 상해사건 이후 원고와 별거하면서 원고를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1고단1908)으로부터 2011. 12.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상소하였으나 2012. 6. 29. 항소기각판결(부산지방법원 2012노109)을, 2012. 9. 2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2도8207)을 각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형사판결 선고이후 김CC의 법정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김CC를 위증죄로 형사고소하였다가 2012. 8. 2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형제 19176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자 검찰항고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김CC는 2011. 6. 2.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2011드단14295(본 소) 이혼 등 사건)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도 2011. 7. 1. 이혼소송(2011드단17379(반 소) 이혼 등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부산가정법원은 2013. 2. 25. 김CC와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혼인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김CC에게 폭력을 행사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본소에 의하여 김CC와 원고가 이혼하고 원고가 위자료로 김CC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고가 이에 상소하였으나 2013. 12. 12. 일부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는 이외에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부산가정법원 20132496(본소), 20132502(반소)가을, 2014. 4. 1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4므152)을 각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위 이혼소송에서 확인된 김CC의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1. 11. 1.자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분석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고, 김CC는 2011. 4. 11. 피고에게 "잘 계신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은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들어 이혼소송 제1심에서 김CC가 음식점 손님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그 당사자를 피고로 특정하면서 김CC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과 항소심은 김CC가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 피고와 비교적 빈번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김CC가 이BB와 음식점 업주와 손님 사이의 관계를 넘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아.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통화내역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그 밖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새로 제출한 적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13 내지 1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김CC가 식당을 폐업한 시기를 포함하여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김CC와 비교적 자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와 김CC의 통화시간은 주로 낮 또는 저녁 시간이었고, 그 통화시간 역시 대부분 1~2분 정도에 그친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와 김CC의 통화발신지가 서로 일치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김CC와 피고 사이의 통화횟수가 가장 많았던 2011. 3. 30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의 통화횟수는 대략 10회 미만으로 확인되고, 2011. 3.에도 김CC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오전과 오후에 각 2회 전화를 하고, 오전에 문자메시지 2회를 보낸 것에 불과한 점, 식당을 운영하던 김CC가 피고를 비롯한 단골손님들과 비교적 자주 연락을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김CC가 통화하면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장소에서 피고와 김CC가 실제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김CC와 위법하다고 평가할 만한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김CC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여지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