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2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들어 당구대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점( 수사기록 제 17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