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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64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약 46만 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각종 질병과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 증을 치료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의 죄 : 징역 2월,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의 죄 : 징역 1월,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의 죄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범행 당시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