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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게임 장의 매출액 전부가 피고인들이 환전 행위로 취득한 수익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들이 환전 행위로 취득한 실질적인 수익 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환 전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금액을 산정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억 2,0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억 2,000만 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10 월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