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5. 04: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그 일행들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할 때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폭행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 신문조서 상의 진술자 확인 서명란에 친형인 E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명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5. 07:2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진술자 확인 서명란에 자신의 친형인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