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주식회사 C의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의 자회사로, G조합으로부터 인홍삼을 매수하고, 매수한 인홍삼의 가공을 G조합에 위탁하여, 가공된 인홍삼 제품을 H에 매도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2) G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인삼의 제조, 가공,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 품목조합으로 2013. 11. 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나.
원고
A의 원료매매ㆍ가공위탁ㆍ제품매매계약 및 대출계약 1) 원고 A는 2011.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피고로부터 4년근 이상의 인홍삼을 7,9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원료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11.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이 사건 제1원료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인홍삼의 가공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뿌리삼 완제품, 원료삼 반제품 등(이하, ‘홍삼제품’이라 한다)으로 가공하여 H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가공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는 2011. 12. 30.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 집합투자업자인 L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매수한 인홍삼으로 홍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0,0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 제3조(매매대상 홍삼제품 원고 A가 2011. 12. 30. 피고와 체결한 홍삼제품 가공위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