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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및 폭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치료 강의 80 시간을 선고 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는 D( 고물 상)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철도 궤도 공사 및 설계 용역 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 주 )F 의 상임 회장으로 물건 납품 거래를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 주 )F 작업장에서 피해자 C(61 세) 가 피고인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멱살 잡이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수지 관절 탈골의 상해를 가한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한 바, 결과적으로 피해 자가 행사한 유형력이 피고인이 행사한 것보다 훨씬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