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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단1699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E, F을 각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상습도 박 피고인 A은 2016. 11. 경 사설 도박사이트들이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사이트 회원 가입자들에게 충전금액의 3-10% 상 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 양방 베팅’【 도박사이트들이 처음 가입 시 충전금액의 3-10%를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 50% 의 승률이 있는 도박에 있어 뱅 커( 바카라 도박의 경우, 배당률 1.95 배) 와 플레이어( 바카라 도박의 경우, 배당률 2 배) 양방에 베팅을 하여 이러한 경우 한쪽은 무조건 이기게 되므로 양방 배당률 차이에 의해 최대 2.5% 의 손실이 발생하나, 양방 베팅을 위한 충전을 할 때 각 보너스로 지급 받은 포인트( 최 하 3%) 는 남으므로 결국 그 차액은 도박수익으로 보장되는 도박방법】 을 통해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사회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된 피고인 D(2016. 11. 경부터 가담), 피고인 C(2017. 3. 경부터 가담), 피고인 E(2017. 3. 경부터 가담), 피고인 F(2017. 1. 경부터 가담 )에게 순차로 양방 베팅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그 제의를 수락한 후, 피고인 A은 도박장소 및 시설을 갖추고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해 필요한 타인 명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도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지정한 도박사이트에 베팅 및 환전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베팅 및 도박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 장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건물 20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9대, 모니터 20대를 설치하고, 양방 베팅 사실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