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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나8076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제1항”을 “제5항”으로, 제3면 제1행의 “제3, 4항”을 “제1, 2항”으로, 같은 면 제2행의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면 제3행의 ”제5항“을 ”제4항“으로, 제4면 제10행의 ”48, 29, 18, 1“을 ”48, 29, 28, 1"로 각 고치고, 피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현재의 이용상황이 아닌 장래의 이용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통행로는 국유지로서 중앙선 복선전철 선고, 하부기둥 등 철도구조물 안전이상시 긴급 수리 등 공간으로 사용될 장소인 점, 통행로 중 일부는 제3자에게 경작용도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인정된 통행로의 노폭은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