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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8고정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 있는 웨스턴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GS25 시 문 덕 파크 점 앞 도로까지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