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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7나11239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내지 11, 13, 내지 18, 25, 31, 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3. 1.부터 피고 회사 원자로설계개발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경부터 피고 회사의 S/W검증분야팀에 배속되어 F 부장과 함께 핵증기공급계통 건전성감시계통(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이하 ‘NIMS’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 사실, F 부장이 2009. 3.경 다른 실로 이동하고, E 부장이 그 후임으로 원고와 함께 근무하게 된 사실, 이후 원고는 NIMS 업무 관련 도면 발행, 원자력발전소 정비를 위한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업무량이 과도하고, 특히 함께 NIMS 업무를 담당하는 E보다 자신이 더 많은 업무를 분배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팀장 D에게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2005년경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흉통, 불면 등의 증세를 겪은 적이 있었고, 2009. 10.경 스트레스로 인한 증세가 재발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0. 10. 15. 계측제어설계처장 피고 C를 면담하면서 D의 팀 운영 문제점에 대해 상의하고, NIMS 업무를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를 밝힌 사실, 원고는 2010. 11.경 다시 피고 C를 면담하고 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0. 12. 1. 휴직원을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0. 12. 6.부터 2011. 6. 5.까지 휴직하였고, 위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