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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2 2013노1804

통화위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몰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이 5만 원 권 지폐와 10만 원 권 수표를 이 사건 피씨(PC)방에 있는 컴퓨터와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위조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컴퓨터와 컬러복합기를 제공하고 스캔 방법 등을 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설령 피고인 D가 처음에는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위조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조의 범행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7.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