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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6』 피고인은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6.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50,000 원 짜리

GS 상품권을 42,000원에 싸게 매입하여 다시 매도 하면 6,0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미리 준비해 놓은 상품권이 있으니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매도 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상품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놓은 상품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매도 하여 이익을 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0.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신협 계좌 (H) 로 8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03』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 14:22 경 I 벤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금호 강변로 315( 율하동 )에 있는 박 주영 축구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순찰 근무를 하던 동부 경찰서 J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경사 K, 경장 L가 횡단보도 정지 신호를 위반하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6회에 걸쳐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