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3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일시의 시간적 순서가 가장 앞선 2013고단2981 사건을 먼저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광주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할부금융을 얻어 중장비를 구입한 후 이를 고가에 팔거나, 또는 중장비 매매를 위탁받아 매도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매매위탁의 경우 할부잔액이 남아 있는 중장비의 할부금 납부를 판매시점까지 피고인이 책임지되, 그동안 피고인이 중장비를 점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 수익을 얻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2013고단2981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할부금융을 얻어 매입한 장비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자, 그 이후에는 친지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10. 12.경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할부금 합계액은 매월 4,500만 원에 이르렀는데, 그 반면 위 사업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월세 보증금 6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할부금 마련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기 매입한 굴삭기를 폐차업자에게 시가의 1/2 내지 1/3의 헐값에 처분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8.경 위 F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G’ 명의를 빌려 H 굴삭기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직원과 사이에 대출금 4,300만 원에 대해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1,537,37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4,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