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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878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40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5.부터 2005. 10.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호성건영(이하 ‘피고 호성건영’이라 한다)의 피용자인 피고 A은 1995. 3. 9. 09:30경 경남 합천군 C 소재 D 내에 있는 소외 현대약품공업 주식회사의 E 신축공사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지게차에 공병 상자를 약 1.6미터 높이로 들어 올린 다음 식품 제조장으로 진행하다가 위 적재된 공병상자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가려 마침 그 곳에서 주식회사 대림엔지니어링의 직원인 F이 약 3.4미터의 높이로 쌓아올린 후 소방설비작업을 하고 있던 틀비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틀비계위에 있던 위 F이 위 지게차의 공병상자 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제5경추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위 사고의 피해자인 F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1998. 9.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44,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8가합720호). 다.

이후 원고는 F에게 추가로 요양급여 65,407,390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지급명령정본이 2005. 10. 26.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5. 11.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40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5.부터 1차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5.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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