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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나6273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6. 1.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017. 5. 23. 퇴사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 원고와 피고는 매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을 제1호증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 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업무상 실수로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통하여 알게 된 업체로부터 원고 소유의 차량을 튜닝(개조)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다가, 4대 보험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 채권과 원고의 임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