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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나234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200,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60,000,000원은 2015. 6. 4.에 지불하며, 잔금 1,060,000,000원은 2015. 7. 6.에 지불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계약금은 계약 당일 5,000,000원 지급하고, 35,000,000원은 2015. 4. 14.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2015. 4. 21. 지급한다.

융자는 채권최고액 384,000,000원 있으며, 잔금 때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110,000,000원 있고, 원고가 승계하는 조건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11. 토요일, 공인중개사 E가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대지 222.8㎡ 지상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당일에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1. 2층 월세계약: 보증금 1천5백만원, 월세 1백5만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