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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부터 7시간이 경과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운전 당시와 음주측정 사이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전에도 음주를 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0.054%(8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농도에 도달한 경우), 최소 0.042%(30분에서 최고농도에 도달한 후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고, 15:00경 소주 1병을 음주하고 17:57경 0.187%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 이 값으로부터 같은 날 08:00경부터 09:10경 사이에 음주로 인한 10:30경 운전종료 시간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72%로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