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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11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2.말경 23:00경부터 다음날인 0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E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동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 (45세, 여)에게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정당히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요금을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며 “돈이 없는 어떻게 주냐, 나중에 주겠다,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불법영업을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마치 불법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위력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노래방비 금 750,000원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공동으로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노래방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외상으로 노래방시설을 이용하고 술을 먹었을 뿐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한 노래방의 규모,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750,000원 상당의 외상을 임의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2011. 12.말경 위 노래방에서 보였던 행태 등의 사정에 F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