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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5 2016가합11456

공사비 및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3. 5.경 원고에게 D종교단체 E사 소유의 순천시 F, G, H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공사명 : E사 근생 및 숙박시설 신축공사 도급인 : 피고 / 수급인 : 원고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착공: 2013년 6월, 준공: 2014년 5월)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분양대금으로 대체한다.

지체상금률 : 0.1% [일반조건] 제1조(총칙)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3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