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급차로 변경이나 급제동 없이 비상등을 켜고 피해 차량 앞으로 천천히 진입하였을 뿐이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극히 짧은 시간(약 1~4초) 잡았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두드리거나 목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두드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8.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청사IC 부근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양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캡티바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한 다음 피해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약 400-500m가 지난 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차량이 없음에도 고의로 서행하였다.
이후 피해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며 클락션을 울리며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따라가며 나란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속도가 줄자,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도 "운전 좆같이 하지
마. 이 개새끼야"라고 같이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 차량을 따라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 후 급제동하며 피해...